하윤수 부산교육감 “시국사건 임용배제 교원에 대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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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980~1990년대 초반까지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배제된 교원들에게 당시 시교육위원회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면서 진화위 규명 결정을 받은 임용제외자는 호봉과 연금 부분에서 받은 불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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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980~1990년대 초반까지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배제된 교원들에게 당시 시교육위원회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시국사건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와 유인물 배포 등과 관련된 사건이다.
하 교육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교원이 임용제외과정에서 받았을 상처와 그간의 피해에 대해 사과한다"며 "조사 신청을 못한 당시 임용제외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교육업계에 따르면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범 후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가 정부 방침에 따라 '신규 교원 보안심사 강화지침'을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하달했다. 임용제외교원들은 예비교사로 임용단계에 있던 중 신원특이자와 성행불량자 등 시국관련자로 규정돼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다.
임용제외교원들은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된 후 특별채용 형식으로 대부분 교사로 임용됐다. 하지만 임용 이후 임금과 연금경력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피해회복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진화위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2021년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진화위는 과거 3년간 조사활동을 통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또 관련법에 따라 국가가 행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면서 진화위 규명 결정을 받은 임용제외자는 호봉과 연금 부분에서 받은 불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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