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빗썸, 1억3000만원 법인세 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홍인석 기자 2024. 8. 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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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지난 20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빗썸)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당국은 빗썸이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해 이익을 과소신고했다며 법인세 1억8000만원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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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평가방법’ 기준, 2021년 명시적 규정 도입
법원 “2017년 자체적인 회계정책에 따라 평가 가능”
서울 강남구 빗썸 라이브센터 모습./뉴스1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지난 20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빗썸)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은 2019년 세무 당국이 빗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빗썸은 2014~2016년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을 먼저 판매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했다가 2017년 일정 기간 재고자산을 취득한 원가 합계를 총수량으로 나눠 평균을 구하는 ‘총평균법’으로 변경했다. 당국은 빗썸이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해 이익을 과소신고했다며 법인세 1억80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불복 과정을 거쳐 1억3000만원가량으로 줄었다.

올해 3월 1심 법원은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평가방법 변경에 특별한 사유가 없고, 법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함에도 빗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2017년 당시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빗썸이 ‘총평균법’을 가상자산 평가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빗썸이 회원 간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를 취득하는 사업 방식을 영위하는 만큼, 보유한 가상자산이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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