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韓 뒤집은 슈가 음주운전, 혼돈의 경찰 출석 해프닝→국회 '슈가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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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22일 슈가의 경찰 출석 해프닝이 벌어졌다.
21일 한 매체는 슈가가 22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과 하이브 측은 22일 "슈가가 이날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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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22일 슈가의 경찰 출석 해프닝이 벌어졌다.
21일 한 매체는 슈가가 22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과 하이브 측은 22일 "슈가가 이날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22일 소환설은 잘못된 정보였을 뿐,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슈가가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특혜 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최초 입장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슈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토라인 또한 경찰 측에서 임의로 세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의 음주, 무면허 운전도 강력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병진 의원은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춘석 의원은 PM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PM 안전관련 경각심이 커진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슈가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진채 경찰에 발각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27%였다.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불러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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