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혼인 파탄 책임…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이다온 기자 2024. 8. 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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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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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이후 지금까지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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