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난 집, HUG가 경매 전 협의매수…든든전세 1.6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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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 물량이 2년간 1만 6000가구로 확대된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를 신청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내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신설된 든든전세 유형2는 보증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대위변제금 내에서 매수해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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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전에 협의매수해 공공임대로 공급
집주인 이자부담 줄고 임차인 주거안정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 물량이 2년간 1만 6000가구로 확대된다. 경매 낙찰까지 1년 넘게 소요돼 공급이 지체되자 정부는 경매에 들어가기 전 대위변제금 이내로 집주인과 협의해 사들이는 매입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든든전세주택에 더해 HUG가 경매 진행 전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협의매수해 임대하는 유형의 ‘든든전세주택Ⅱ’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를 신청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내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소득·자산 제한 없는 무주택자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 90% 수준 보증금을 받으며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수도권 내 보증사고가 난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1만가구(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를 HUG가 낙찰받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6일까지 낙찰받은 물량은 1098가구다. 하자 수선을 거쳐 24가구를 대상으로 한 1차 입주자 모집에는 214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60가구를 대상으로 2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번에 신설된 든든전세 유형2는 보증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대위변제금 내에서 매수해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HUG는 시세의 90% 이내에 협의매수할 예정이다. 기존 유형이 대위변제부터 구상 청구, 경매집행 신청·결정, 경매낙찰까지 1년 넘는 시간이 걸린 것에 비해 공급까지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집주인이 협의를 통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 매입가)에 대해서는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잔여 채무 상환 시점에 집주인이 원하면 집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 6년 후 시세에 맞춰 재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HUG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고 팔지는 않는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유형2는 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다주택자 주택은 경매로 채권을 회수한다.
이런 혜택을 통해 집주인은 상환이 끝날 때까지 잔여채무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면 돼 최대 연 12%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 매각 후에 잔여채무는 6년 만기 때 한 번에 갚으면 되므로 임대 기간 신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후속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저렴하게 최대 8년 거주가 가능하다. HUG 입장에서도 전세금 반환보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후속 임차인에 보증금을 받으므로 유동성이 보완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Ⅱ는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면서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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