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 부탄가스 폭파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이수민 2024. 8. 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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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안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문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문 씨는 올해 2월 17일 저녁 6시쯤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입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인근에 부탄가스 30여 개를 갖다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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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안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오늘(22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문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 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부탄가스 등을 준비하고 구멍을 내는 등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문 씨는 올해 2월 17일 저녁 6시쯤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입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인근에 부탄가스 30여 개를 갖다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문 씨는 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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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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