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15억원 떼먹고…일도 안 한 아내·며느리에 고액 임금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8. 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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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정작 일하지 않은 아내와 며느리에게는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일례로 A 사는 교육청으로부터 한 학교의 환경개선공사를 15억6200만 원에 수주한 뒤 약 30%(4억7400만 원)를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10억8800만 원에 공사를 맡겼다.

그는 실제로 일하지 않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한 뒤 고액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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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정작 일하지 않은 아내와 며느리에게는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22일 고용노동부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기업 A 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6개 지방청은 지난 5월부터 고의·상습 체불기업 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A 사에 대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36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근로자는 총 583명으로, 체불 금액은 10억 원이 넘는다.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기존 신고 외에도 4억9500만 원의 체불이 추가로 적발돼 총 체불 규모는 15억 원에 달한다.

A 사 대표 B 씨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뒤 상당 금액을 공제하고, 실제 공사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했다.

일례로 A 사는 교육청으로부터 한 학교의 환경개선공사를 15억6200만 원에 수주한 뒤 약 30%(4억7400만 원)를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10억8800만 원에 공사를 맡겼다. 이에 근로자 24명이 58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 군부대에서 탄약고 신축공사를 2억4000만 원에 수주했을 때는 7400만 원을 공제하고 무등록 업자에게 1억6600만 원에 공사를 맡겼다. 이로 인해 근로자 11명이 임금 26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B 씨는 체불임금 지급 책임을 하청 업체 또는 원청에 돌리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는 실제로 일하지 않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한 뒤 고액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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