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벌금 4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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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으로 투약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ㄱ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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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으로 투약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ㄱ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의료인으로 프로포폴 사용을 기재하지 않고 졸피뎀을 수회 발급하면서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아 다수의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 유씨에게 고용량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상세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판사는 “(ㄱ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고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 판단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올해 1월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을 과다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검찰에서 기소된 의사 5명도 앞서 1심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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