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녀 '위자료 20억'…법원 "혼인 파탄 나게 해"

유지희 2024. 8. 22.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김희영·최태원, 노소영에 20억 지급"
혼인 파탄 책임 인정, 소멸시효 주장 불인정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한경DB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20억원은 지난 5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가 최 회장에게 내린 위자료 액수와 동일한 금액이다. 법원은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교제가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와 관련해서도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김 이사장 측은 "이미 오래 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는 파탄난 데다 노 관장이 이를 알고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나 시효 소멸 등으로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노 관장은 이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소멸시효는 쟁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렸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던 노 관장은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 등 총 66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 모두 항소했다. 노 관장은 당시 "예상 못한 결과이고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노 관장이 SK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이사장과 부정행위를 계속해 온 최 회장을 질타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달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