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형 토지 두고 분쟁…형수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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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토지 문제로 갈등을 빚던 형수를 살해하고 달아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2일 살인,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A 씨(79)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사망한 친형의 토지를 두고 B 씨와 갈등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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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집안 토지 문제로 갈등을 빚던 형수를 살해하고 달아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2일 살인,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A 씨(79)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80대 형수 B 씨의 주택에서 B 씨를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망한 친형의 토지를 두고 B 씨와 갈등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 주택의 담장을 넘어 침입했다.
그는 처마 주변의 전선을 CCTV 줄로 착각해 가위로 절단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CCTV를 조사한 끝에 A 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A 씨는 과거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했고, 피해자는 '집에 CCTV를 달아놨으니 오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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