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술취한 상태로 인형뽑기 가게 돌진,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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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상가로 돌진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김포시 구래동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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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상가로 돌진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김포시 구래동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 가게 출입문과 기계 등이 파손됐으나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A 씨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A 씨를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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