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20억 지급…혼인 파탄 책임 무거워"(종합)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2024. 8.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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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적 고통 분명, 잘못 인정 않고, 부부 유사 모습 활동"
노 측 "가정 가치 보호 감사" vs 김 측 "인격 살인 멈춰 달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억 원과 같은 액수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과 김 이사가 동등하다는 의미인 셈이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는 연대채무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총 위자료 액수는 40억 원이 아니라, 최 회장과 김 이사 두 사람의 책임을 합해 총 20억 원이 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하여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과 연인이 되기 전 최 회장 부부는 이미 혼인 파탄 관계였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정행위 이전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이 2009년 초부터 현재까지 부정 관계를 유지하며 혼외자를 출산하고, 부부의 지위에 있는 것과 유사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김 이사와 최 회장이 선행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보이기보다는 부정행위가 파탄 원인이 아니라 주장하거나 혼인 파탄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이뤄져야 하는 점 △배우자에 대한 소홀한 대우와 부정행위로 인한 재산 유출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 상황,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 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최 회장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20억 원, 김 이사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0억 원 책임이 인정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나 김 이사 어느 쪽에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노 관장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 후 노 관장 측 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충실하게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 측 대리인 배인구 변호사는 "김희영 씨는 이유 여하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는 원고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김희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30억 원 가운데 3분의 2를 인용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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