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야8당 참여

이비슬 기자 2024. 8. 22.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사표를 방지하는 내용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이 야당 8개 정당 합의로 발의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자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가 재투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발의 개정안은 지자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투표 7일 뒤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내용 신설이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후 대선까지 도입 기대…정치개혁 초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사표를 방지하는 내용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이 야당 8개 정당 합의로 발의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자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가 재투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원내 야당 8개 정당 소속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발의 개정안은 지자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투표 7일 뒤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내용 신설이 골자다.

총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를 선출하는 현행 다수 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표 방지 및 후보 대표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 투표 운동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있다"며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