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민물고기 사냥꾼' 가마우지 포획 보상금 지급

이대현 기자 2024. 8.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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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앞으론 까마귀와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해도 포획 보상금을 준다고 22일 밝혔다.

피해방지단이 멧돼지와 고라니뿐 아니라 까마귀와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해도 마리당 5000원의 보상금을 지원한다.

민물가마우지는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남한강 내수면 지역 어부들의 어족 자원을 파괴하는 '민물고기 사냥꾼'으로 불린다.

군 관계자는 "농가의 피해를 막고, 피해방지단의 포획 활동 독려를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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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농사 망치는 까마귀도 마리당 5000원
까마귀가 쪼아 먹어 훼손된 사과.2024.8.22/뉴스1

(단양=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앞으론 까마귀와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해도 포획 보상금을 준다고 22일 밝혔다.

피해방지단이 멧돼지와 고라니뿐 아니라 까마귀와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해도 마리당 5000원의 보상금을 지원한다.

까마귀는 수확기 과일을 주로 쪼아먹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민물가마우지는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남한강 내수면 지역 어부들의 어족 자원을 파괴하는 '민물고기 사냥꾼'으로 불린다. 겨울 철새였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텃새화해 개체 수가 급증했다.

다만 무분별한 포획과 총기 사용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민원 발생 시에만 포획을 시행하며, 포획 지역도 민원이 발생한 리(里) 지역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의 피해를 막고, 피해방지단의 포획 활동 독려를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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