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최대 40%로 강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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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함께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를 강화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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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함께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를 강화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 20% 범위에서 할증평가 비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40%까지 할증 평가가 가능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방침에 제동을 거는 야당 차원의 맞불 입법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 재계는 현재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세율이 60%로 상향되는 현행 제도를 두고 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해왔고, 정부도 지난 7월 할증평가 폐지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지배구조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적으로 50%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한다"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른다면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는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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