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키워준 작은아버지 둔기 살해한 60대 조카 1심 '무죄'…"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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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함께 살며 자신을 거둬준 삼촌을 살해한 60대 조카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A 씨(60대)의 살인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의 증거가 범죄사실을 인정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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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8년간 함께 살며 자신을 거둬준 삼촌을 살해한 60대 조카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A 씨(60대)의 살인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의 증거가 범죄사실을 인정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새벽 경기 수원시 주택에서 함께 사는 삼촌 B 씨(7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월 7일 오후 2시 40분쯤 '아버지가 사흘째 연락되지 않는다'는 B 씨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 경기 수원시 원천동의 한 임대주택에서 숨져있는 B 씨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주택 내 다른 방에 있던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당시에도 B 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모 사망 후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를 B 씨가 28년간 부양했음에도, A 씨가 B 씨를 살해하고 1주일간 시신을 주거지에 방치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법정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제3자의 범행 가능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상 제3자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의 침입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건물 공동 현관문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범행 현장에 출입한 제3자 출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도구로 특정된 십자드라이버 손잡이 표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 형태를 봤을 때 드라이버 날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십자드라이버가 범행 도구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또 다른 범행도구로 특정된 전기포트에서도 피해자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행적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공소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사망했다고 추정하는 시간 이전에 그를 주거지에 데려다준 지인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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