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협 자체 진상조사위, 절차 위반...활동 중단하라”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의 ‘작심 발언’과 관련,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꾸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 명령을 협회에 내렸다.
22일 문체부 관계자는 “배드민턴협회가 구성한 진상조사위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지난 19일 활동을 멈추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 문서를 협회 측에 보냈다”며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행정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의 작심 발언 이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대표팀 훈련 방식 및 체력 운동 프로그램 방식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협회는 외부인사 3명, 내부 인사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다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그러나 진상조사위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협회 내부에 위원회를 꾸리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진상조사위 출범은 이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회가 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해 이사회를 소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지난 16일 협회에 권고했지만, 협회가 따르지 않자 행정 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 ‘시정 명령’으로 조치 수위를 높이게 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회가 권고에 응하지 않아서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협회가 안세영 발언에 대한 진상 조사를 도맡아 하든 안 하든, 일단 절차부터 지키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사위 해체나 종료는 아니고 일단 멈춘 것은 사실”이라며 “문체부가 협조를 구할 경우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회는 진상조사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세영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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