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폭발 사망사고 과실 책임자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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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명이 숨졌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사고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양제철소 현장 책임자 등 3명과 포스코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 등 피고인 2명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당시 현장 책임자들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1심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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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020년 3명이 숨졌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사고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양제철소 현장 책임자 등 3명과 포스코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 등 피고인 2명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포스코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는 2020년 11월 발생해,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졌다.
A씨 등은 당시 현장 책임자들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1심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은 현장 책임자 3명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을 선고하고, 다른 관련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포스코와 당시 광양제철소장에게는 각각 벌금 3천만원과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폭발 사고 발생해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보여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감형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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