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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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 모든 원내 정당(8당) 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8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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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당 모두 참여 초당적 법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 모든 원내 정당(8당) 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현행 선거법은 지방선거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모든 선거를 단순다수대표제로 치르도록 규정한다. 단순다수대표제는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후보를 당선자로 선출하는 선거제다. 득표율이 50%에 미달하는 후보도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고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단순다수다표제 하에선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이 어려워 양당제와 정치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이에 현행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선거일 7일 후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결선 투표로 늘어나는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 투표는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 공보, 방송 연설, 방송 토론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8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다.
천 의원은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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