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살인 고리' 강실장 조직 총책 아내 등 관리자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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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액 단기 대출을 알선한 뒤 연간 최대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협박을 일삼은 '강실장 조직' 총책의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의 아내 A(24·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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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인정, 일부 피해자 합의 등 고려"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액 단기 대출을 알선한 뒤 연간 최대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협박을 일삼은 '강실장 조직' 총책의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의 아내 A(24·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편이자 조직 총책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A씨 측의 주장이 일부 반영돼 원심에서 추징한 8325만 원은 1275만 원으로 줄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24·여)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4160만 원의 추징 명령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할 때 범죄수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원심 판결 이후 총책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거나 공탁해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불법 사채업 범죄조직의 총책 강실장의 배우자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주임'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예주임'이라는 직책으로 일을 해왔다.
A씨는 약 5600차례에 걸쳐 21억6900만 원을, B씨는 약 5140차례에 걸쳐 19억9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간 700%에서 5천%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들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각각 300여 차례가 넘도록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조직을 통해 25만원을 빌린 일부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천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다.
총책 강실장은 최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았으며 나머지 간부급 대부분도 징역 2년에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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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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