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억' 판결에 동거인 측 "재산분할 위한 소송" 반발

김철희 2024. 8. 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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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게 된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측이 기획된 소송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법률대리인은 오늘(22일)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유를 막론하고 노 관장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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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게 된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측이 기획된 소송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법률대리인은 오늘(22일)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유를 막론하고 노 관장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본다면서, 동거인과 가족들도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 논의해서 조속하게 의견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이나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면서도,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사법부 확인이 이뤄진 거라고 생각한다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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