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손님에 '졸피뎀 음료' 먹인 여종업원…카드 빼내 금목걸이 쇼핑

강승남 기자 2024. 8. 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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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카드를 훔쳐 귀금속 등을 산 40대 다방 종업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 5월 2일 손님으로 온 남성 B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섞은 음료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 20만원과 카드를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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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 구형 "동종 전과 다수, 죄질 좋지 않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카드를 훔쳐 귀금속 등을 산 40대 다방 종업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번에도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다"며 "죄질도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 5월 2일 손님으로 온 남성 B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섞은 음료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 20만원과 카드를 훔친 혐의다.

A 씨는 훔친 카드로 금목걸이와 옷 등 250여만원 상당을 구입했다.

또 지난해 12월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피해자 C 씨가 잠들자 휴대전화와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해 29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제주공항내 카페에서 D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와 외투 안 지갑, 이어폰 을 훔친 혐의도 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금만 남아 있다.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도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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