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규제완화 결실…음식점·모노레일 설치 가능해진다

김용빈 기자 2024. 8. 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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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인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음식점과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을 추가로 명시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

대청댐과 인접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청남대는 그동안 식당과 카페 등 편의시설을 일체 설치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된 관리동에 음식점과 카페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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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공포
청남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상수원보호구역인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음식점과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을 추가로 명시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를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고 모노레일과 청소년 수련원 설치도 가능하다.

대청댐과 인접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청남대는 그동안 식당과 카페 등 편의시설을 일체 설치할 수 없었다.

55만 평이나 되는 넓은 곳을 도보로 이동하는 관람객들에게 간단한 먹거리와 편의시설도 제공하지 못해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된 관리동에 음식점과 카페를 설치할 예정이다. 규모는 150㎡ 이하로 제한한다.

또 제1전망대까지 연결하는 350m 길이의 모노레일을 도입해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면서 청남대를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40년 이상 지속된 규제로 침체를 겪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3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는 1983년 준공됐다. 2003년 민간 개방하면서 충북도에 소유권을 넘겼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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