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규제완화 결실…음식점·모노레일 설치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음식점과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을 추가로 명시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
대청댐과 인접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청남대는 그동안 식당과 카페 등 편의시설을 일체 설치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된 관리동에 음식점과 카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상수원보호구역인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음식점과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을 추가로 명시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를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고 모노레일과 청소년 수련원 설치도 가능하다.
대청댐과 인접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청남대는 그동안 식당과 카페 등 편의시설을 일체 설치할 수 없었다.
55만 평이나 되는 넓은 곳을 도보로 이동하는 관람객들에게 간단한 먹거리와 편의시설도 제공하지 못해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된 관리동에 음식점과 카페를 설치할 예정이다. 규모는 150㎡ 이하로 제한한다.
또 제1전망대까지 연결하는 350m 길이의 모노레일을 도입해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면서 청남대를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40년 이상 지속된 규제로 침체를 겪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3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는 1983년 준공됐다. 2003년 민간 개방하면서 충북도에 소유권을 넘겼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