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고영욱 “사회적 고아” 발언 논란...유튜브 제재 청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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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자신의 처지를 '사회적 고아'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고영욱은 지난 20일 올린 자신의 반려견 영상에서 "사회적 고아라고 해도 무방한 주인과 놀아주는 속 깊은 몰티즈"라는 글을 적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영욱이 스스로를 '사회적 고아'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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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고영욱은 지난 20일 올린 자신의 반려견 영상에서 “사회적 고아라고 해도 무방한 주인과 놀아주는 속 깊은 몰티즈”라는 글을 적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영욱이 스스로를 ‘사회적 고아’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고영욱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기존의 대중 매체였다면 당연히 자격 미달로 자체 정화되고도 남았을 수준의 범죄자가 기존 대중 매체 이상의 역할을 하는 유튜브 세상에선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하고 이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회는 유튜브,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고 특히 성범죄, 뺑소니, 무면허 운전, 폭행 등 누가 봐도 대중 매체 종사자로 부적합한 자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제재를 가해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한다”라고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까지 12월까지 세 명의 미성년자를 총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그는 “수감 기간 많이 반성했다.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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