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불구속 기소

김진석 기자 2024. 8. 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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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20년 수익과 사무실, 직원이 없어 정상운영이 어려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대표는 바람픽쳐스 인수를 도와준 대가로 이 전 부문장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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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등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20년 수익과 사무실, 직원이 없어 정상운영이 어려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천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대표는 바람픽쳐스 인수를 도와준 대가로 이 전 부문장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 명의 체크카드 등으로 고가 미술품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사치품을 구입했다. 검찰은 이들이 임의로 고가 인수가액을 결정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인수 과정 중간에 제 3업체를 통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송치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중 바람픽쳐스의 고가 인수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카카오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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