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여성 10명 죽이겠다" 글 올린 40대…2심도 집행유예

박소영 기자 2024. 8. 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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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심 한복판에 여성 10명에 대한 '묻지마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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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로데오 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글을 올린 40대 남성 A 씨2023.8.7/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도심 한복판에 여성 10명에 대한 '묻지마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 없으면 1심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며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발견할 수 없었고, 그밖에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 여성 10명을 상대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해당 글을 작성한 뒤 부평 로데오거리엔 경찰관 86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A 씨가 접속한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범행 당일 오후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받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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