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여성 10명 죽이겠다" 글 올린 40대…2심도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도심 한복판에 여성 10명에 대한 '묻지마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도심 한복판에 여성 10명에 대한 '묻지마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 없으면 1심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며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발견할 수 없었고, 그밖에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 여성 10명을 상대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해당 글을 작성한 뒤 부평 로데오거리엔 경찰관 86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A 씨가 접속한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범행 당일 오후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받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