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법 국토위 통과…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 연장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4. 8.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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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일몰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021년에 3년간 한시법으로 도입돼 다음달 20일 일몰을 앞두고 있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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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이던 일몰 시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도심 내 노후지역 공공 주도로 개발 지원…시장 과열 해소 필요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연합뉴스


다음달 일몰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도심 내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지역을 공공 주도로 인허가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발을 지원한다.

다만 2021년에 3년간 한시법으로 도입돼 다음달 20일 일몰을 앞두고 있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도 주택 공급량이 당초 목표였던 '5년 간 19만6000호' 공급에 미치지 못했고, 부동산 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개정안은 앞서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택시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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