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국가에 8.5억 배상 확정

이종희 기자 2024. 8. 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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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원대 구상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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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후배 검사 폭행한 혐의로 실형 확정
국가, 유족에 배상금 지급 후 구상권 청구
1·2심 "8.5억 부담해야"…대법, 원심 유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강요,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원대 구상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업무와 관련된 질책을 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그를 해임 처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사건은 2020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조명됐고, 수심위는 폭행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검사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6월 국가가 유족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국가는 총 13억3400여만원을 유족 측에 지급했다.

이후 국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지급된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가 김 검사 유족 측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13억3400여만원 중 김 전 부장검사가 8억5120여만원(70%)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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