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재판 중 만취운전한 40대 구속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8.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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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40대가 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구속됐다.
22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4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중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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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40대가 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구속됐다.
22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지난 4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중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최근까지 차를 운전하는 의약품운송업에 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재범 가능성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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