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몰고 돈 펑펑' 2조대 유사수신 대표 2심서 징역 8년→6년

배수아 기자 2024. 8.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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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해 2조원대 피해를 초래한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됐다.

2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A 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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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해 2조원대 피해를 초래한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됐다.

2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A 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미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및 탄원서가 제출됐다"면서 "변론 종결 후 브이글로벌 피해자 비대위 측에 2억 원을 추가로 변제해 1만여 명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자산이라는 점에 투자심리가 크다는 것을 악이용해 피해자들을 이끌었고 회사를 설립, 홍보해 A 씨의 조직은 체계적으로 유사 수신 및 사기 행위로 봄이 마땅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안정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안기게 해 가정파탄까지 이르게 하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020년 7월~2021년 4월 '자산 3배 불리기' '새 회원 모집 시 수당 지급' 등 불법 다단계 방식 영업으로 코인 투자자를 모집해 총 2조2294억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한 명당 600만원(1구좌) 입금을 기본으로 했으며 최대 40구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후순위 입금자의 돈을 선순위 입금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일부 임원진 및 최상위 등급 회원들은 롤스로이스 등 고가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려, 징역 3년 및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 운영진들에게 속은 피해자이지 공범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브이글로벌 운영진 대표 이모 씨는 지난해 1월 징역 25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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