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걱정마세요”…HUG 든든전세주택 6천가구 추가 공급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8.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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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설되는 든든전세주택Ⅱ는 보증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매수하는 유형이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경매에 넘기고 낙찰받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리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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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든든전세주택Ⅱ유형신설
당초 1만호→1.6만호 공급 확대
서울 강서구 한 빌라 밀집지역 전경. [매경DB]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새로운 유형을 도입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보다 6000가구 늘어난 총 1만6000가구를 내년까지 공급한다.

국토부는 22일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통상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긴다. 이때 HUG가 주택을 직접 낙찰 받아 최대 8년 동안 저렴한 전세를 주는 게 든든전세주택 제도의 골자다. HUG가 집주인이라 안전하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저렴한 게 장점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든든전세주택Ⅱ는 보증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매수하는 유형이다. 단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금 이내로 주택을 사준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 집을 팔면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매입가)에 대해선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준다.

든든전세주택 유형 비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기존 집주인은 신규 유형을 활용하면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 가입주택 2채 이하 임대인만 참여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총 6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올해 2000가구, 내년에 4000가구를 각각 사들인다.

신규 유형을 만든 건 기존 유형을 공급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경매에 넘기고 낙찰받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리곤 했다. 공급 물량을 빨리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든든전세주택 수요는 높은 상황이다. HUG가 지난 7월 주택 24가구를 대상으로 1차 입주자 모집을 받은 결과 총 2144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이 89대 1을 기록한 것. 국토부는 내년까지 기존 유형을 1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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