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살해 혐의' 조현병 앓는 60대 조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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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고 있는 60대 조카가 30년간 같이 살아온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2일 A씨의 살인 혐의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과 A씨가 삼촌인 피해자 B씨(70대)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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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고 있는 60대 조카가 30년간 같이 살아온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2일 A씨의 살인 혐의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과 A씨가 삼촌인 피해자 B씨(70대)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제3자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의 침입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건물 공동 현관문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범행 현장의 제3자 출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도구로 특정된 십자드라이버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아 십자드라이버가 범행 도구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다른 범행도구로 특정된 전기포트에서도 피해자의 혈흔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1월31일 오후부터 2월1일 오전 사이 수원시 주택에서 함께 사는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A씨는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30여년간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이후 A씨가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말아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2월7일 B씨 아들의 신고로 출동해 B씨 시신을 발견했으며 자신의 방 안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A씨가 7세 정도의 지능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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