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발의…"원내 8당 모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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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일 천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자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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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다수대표제, 민주적 대표성 훼손 지적
개헌 사항' 대통령 결선투표제 논의에 반영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의 '정치개혁 시리즈' 첫 법안이다. 원내 8당 소속 여야 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다. 후보자 중 단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자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총투표 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되면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2일 천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자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정하는 내용이다. 재투표가 이뤄질 경우 본선거일 7일 후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했다. 두 번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거비용의 추가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천 의원 안은 약 6일 간의 결선투표운동기간 동안에는 선거운동 방식을 대민선거운동을 제외한 온라인을 통한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으로 국한했다.
천 의원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있고 우리 국민 대부분도 찬성하고 있다"며 "학계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서부터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이후 운용 결과를 개헌 논의에 반영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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