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티메프 미정산 사태 예방'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박민석 기자 2024. 8. 22.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국가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커머스 계약 시 잠본잠식 확인 의무화 담겨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박상웅 의원실 제공)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국가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지난 8월 티몬·위메프 등에서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공영홈쇼핑이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입점해 21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할 때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 자본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티메프 미정산 피해가 1조 300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피해규모는 더 확산될 수 있다"며 "이커머스 산업 특성상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맺더라도 사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