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티메프 미정산 사태 예방'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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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국가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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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국가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지난 8월 티몬·위메프 등에서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공영홈쇼핑이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입점해 21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할 때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 자본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티메프 미정산 피해가 1조 300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피해규모는 더 확산될 수 있다"며 "이커머스 산업 특성상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맺더라도 사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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