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아냐?" 원펜타스 '청약 만점자' 등장에 민원 빗발 [앵커리포트]
이른바 '로또 청약'이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지원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았던 서울 반포동의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1순위 청약 결과 5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죠.
당첨자들은 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정부가 당첨자들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3명의 청약 가점 만점자에 대해 일각에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만점의 조건입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이 15년 이상, 부양가족 6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이에 대해 당첨자가 조부모나 부모를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만 세대원으로 끼워 넣는 위장 전입 꼼수로 가점을 높인 게 아니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계약 절차가 끝난 후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장 전입과 같은 주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주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는 물론이고요 형사 처벌과 함께 향후 10년 간 청약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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