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일부패소 판결 받은 김희영 측 '노소영에 2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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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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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24.8.22/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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