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시국사건 임용제외 교원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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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광역교육감이 '시국사건 관련 교원 임용제외 사건' 피해 교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해당교원이 임용제외 과정에서 받았을 상처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조사 신청을 못한 당시 임용제외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화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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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하윤수 부산광역교육감이 ‘시국사건 관련 교원 임용제외 사건’ 피해 교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배제된 교원들에게 그당시 부산시교육위원회(현 부산광역시교육청)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임용제외 교원들은 지난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출범으로 문교부(현 교육부)가 정부 방침에 따라 1989년 7월 ‘신규 교원 보안심사 강화지침’을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하달하자 예비교사로 임용단계에 있던 중 ‘신원특이자’, ‘성행불량자’ 등 시국관련자로 규정돼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자들이다.
시국사건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가입 관련, 교원노동조합 및 그 밖의 노동운동 관련, 학원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다.
임용제외 교원들은 10여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이후 특별채용 형식으로 대부분 교사로 임용됐지만 임용 이후에도 임금, 연금경력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피해회복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이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 2021년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진화위는 과거 3년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으며 과거사정리법 제34조(국가의 의무)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국가가 행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해당교원이 임용제외 과정에서 받았을 상처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조사 신청을 못한 당시 임용제외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화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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