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결과 입장 밝히는 양측 변호사

서대연 2024. 8. 22.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인 김수정 변호사(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변호인인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제기한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인 김수정 변호사(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변호인인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제기한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8.22

dwis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