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유죄…"대검 방문, 정상적 변론 아냐"

노선웅 기자 2024. 8. 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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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고검장은 이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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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수사 무마 대가로 1억 수수 혐의
"고위직 전관 변호인 선임서 제출 않고 방문 변론, 관행처럼 허용"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1억 원은 대검을 방문해 고위 간부에 백현동 개발업자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대검 고위 간부를 만나는 데 착수한 1억, 성공 보수금으로 5억을 받는다고 약속한 것은 정상적인 변호인의 대가로 보기엔 상당히 고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봤을 때 대검 방문 전 선임서를 지참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 1억 원이 정당한 변론 활동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일 검찰과 아무런 연고 관계가 없는 변호인이 선임서를 제출하고 대검 방문을 요청해도 검사장급인 반부패부장 등 고위 간부를 만나는 건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우는 고위직 전관 변호인으로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방문 변론이 이뤄지는 등 이런 게 관행처럼 허용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검찰 고위직 전관 변호인들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검 고위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과시하는 건 변호사 직무 활동이 아니라 사적 연고 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고 고위직을 접촉해 청탁하는 행위의 한 유형"이라며 "이는 정당한 변호 활동 범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금전의 액수나 명목, 경위,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 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한 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단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초범이고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전관 지위를 과시하며 변호 활동을 한 데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쉽게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 스스로 인식했을 위법성 정도가 다소 약하다 보여 이 사건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임 전 고검장은 이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이 검찰 고위직 인맥을 이용해 성공 보수 10억 원을 요구했고 일단 착수금으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임 전 고검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받은 보수 역시 정당하게 지급됐으며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임 전 고검장을 소개해 주며 13억 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 이 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은 지난 4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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