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원내 8당 모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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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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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고 양극화 정치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단순 다수대표제에서,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선거일 7일 후 1·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 투표는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 공보, 방송 연설, 방송 토론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천 의원은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모든 원내 정당 소속 의원이 참여한 첫 법안이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김준형·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 총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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