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맹견 관리체계 강화' 나서

김동근 기자 2024. 8. 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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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도민을 위협하는 '맹견'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편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됐다. 반려견 문화확산에 따라 반려견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 물림 사고도 빈발하고 있어 맹견 사육에 따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면 견주와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다. 앞으로도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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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기질평가위 설치·운영 등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안 예고
충남도의회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의회가 도민을 위협하는 '맹견'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편삼범(보령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도내 맹견소유자는 89명, 등록맹견은 116 마리로, 개 물림 사고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맹견 정의 규정 △도민과 소유자 등 책무 확대 △동물복지계획 5년마다 수립 △개 기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편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됐다. 반려견 문화확산에 따라 반려견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 물림 사고도 빈발하고 있어 맹견 사육에 따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면 견주와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다. 앞으로도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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