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과 김희영,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장수영 기자 2024. 8.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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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김수정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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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김수정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24.8.22/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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