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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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수익이 전혀 없고 사무실과 직원도 없어 정상운영이 어려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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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등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수익이 전혀 없고 사무실과 직원도 없어 정상운영이 어려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바람픽쳐스를 실소유한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 인수로 319억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대표는 바람픽쳐스 인수를 도와준 대가로 이 전 부문장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 명의 체크카드 등으로 고가 미술품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사치품을 구입했다. 김 전 대표는 이같은 방식으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 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외부 회계법인 실사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고가 인수가액을 결정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인수 과정 중간에 제 3업체를 통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드라마 기획개발비로 확보한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과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송치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중 바람픽쳐스의 고가 인수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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