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 세무공무원, ‘보디캠’ 단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금 체납자를 상대로 징수 업무에 나서는 세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이 보디캠(몸 부착 카메라) 구입에 나선다.
보디캠은 각 지방국세청·세무서의 체납추적팀 등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과거 서울, 제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추적팀에 보디캠을 지급한 사례는 있지만, 국세청 차원에서 보디캠을 구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자를 상대로 징수 업무에 나서는 세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이 보디캠(몸 부착 카메라) 구입에 나선다.
22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보면, 국세청은 보디캠 구입을 위한 입찰공고를 올렸다. 총 1억1200만원을 투입해 보디캠 280개를 구매하는 내용이다. 지방국세청에 154개, 전국 세무서에 126개가 배치된다.
보디캠은 각 지방국세청·세무서의 체납추적팀 등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과거 서울, 제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추적팀에 보디캠을 지급한 사례는 있지만, 국세청 차원에서 보디캠을 구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체납자의 폭언이나 폭력 등 위험에 노출돼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사례를 보면, 한 체납자는 현장 징수에 착수한 공무원에게 욕설·협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기도 했다.
이런 폭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증거 영상을 남기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탓에 보디캠을 도입하기 어려웠는데,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덕분에 보디캠 구매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처음으로 법적 규제의 틀로 들어왔다. 그간 차량용 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었으나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해리스 등장하자, 관망하던 젊은층·유색인종 비로소 움직였다”
- [속보] 법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20억 위자료 지급” 명령
- ‘체온 42도’ 사망…열사병에 코로나 겹친 91살, 에어컨 없었다
- 생리 공결 땐 소변검사 내라는 서울예대, 일단 물러선 이유
- 천공 밑에서 ‘무임금’ 사과 농사·유튜브…착취를 포장한 교리는
-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가 사라졌다
- 생리 공결 땐 소변검사 내라는 서울예대, 일단 물러선 이유
- 내달 퇴임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손볼까
-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꺼내기’…시도도 못하고 중단
- “실미도 부대, 홧김에 만들고 지워…최소 3명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