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엔터 김성수 前 대표 기소

강지은 기자 2024. 8. 22. 14: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회삿돈으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후 대가를 주고받은 김성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카카오 엔터)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2일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바람픽쳐스에 카카오 엔터 자금 337억원을 투입했다. 이 전 부문장이 소유했던 바람픽쳐스는 2017년 설립 이래 아무런 매출이 없던 부실 회사였다. 337억원 중 217억원은 작가와 PD를 영입하는 데 사용됐지만, 나머지 120억원은 이 전 부문장이 자신의 아내 명의로 카카오 엔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처에 쓰였다.

2020년에는 카카오 엔터가 400억원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했다. 김 전 대표는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엔터 측에 바람픽쳐스가 이 전 부문장 소유인 사실을 숨겼으며, 가치 평가도 없이 고가의 인수가액을 결정했다고 한다. 거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가 바람픽쳐스를 먼저 인수하게 한 다음 다시 카카오 엔터가 인수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 엔터 윤리 규정상 임직원은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은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투자를 진행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 전 부문장은 1억원을 들여 세운 바람픽쳐스로 319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와 골드바 등을 구입했다고 한다. 또 김 전 대표에게는 인수 대가로 체크카드를 건넸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고가의 미술품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구입하며 총 12억564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