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檢 조국 소환에 “검찰이 출장조사 오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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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소환조사 통보에 "전주지검 검사들이 '출장조사' 오면 안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조국혁신당이 묻는다. 전주지검 검사들이 '출장조사' 오면 안 되나"라며 "검찰청사가 경호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조사 과정에서 이미 들통나고 말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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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조국은 참고인”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소환조사 통보에 “전주지검 검사들이 ‘출장조사’ 오면 안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던 것을 들어 이번 검찰의 참고인 소환 통보를 꼬집은 것이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22대 국회 제3당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소환했다”며 “조국 대표는 어제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백 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조국혁신당이 묻는다. 전주지검 검사들이 ‘출장조사’ 오면 안 되나”라며 “검찰청사가 경호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조사 과정에서 이미 들통나고 말았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경호’ 상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로 ‘출장조사’를 나가지 않았나”라며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이에 더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검찰은 모든 피의자를 김건희씨처럼 대해줘야 한다”며 “게다가 조국 대표는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주지검 검사들이 국회로 출장조사를 온다면 장소는 검사들이 정해도 된다”며 “국회 조국혁신당 대표실도 좋고, 의원회관 조국 의원실도 좋다”고 했다. 이어 “제3의 장소가 좋겠다고 하면, 국회에는 영상녹화가 가능한 회의실, 간담회실이 여러 곳 있으니 검찰 마음대로 정하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다만, 한 가지는 지켜주셔야 한다. 휴대전화는 전주지검에 놓고 오거나 면회실에 맡기길 바란다”며 “조국 대표 조사 일정과 장소가 공개될 경우, 휴대전화를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신변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으니”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주지검은 조국 대표 참고인 조사 사실을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했을 것. 그 보고 내용이 궁금하다”며 “‘사건이 잘 안되는데 될 때까지 파보겠다’고 했나, 아님 ‘참고인 조사 받으러 출두하는 모습만으로도 망신을 줄 수 있다’고 했나. 창피한 줄 아시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올 11월이면 윤석열 정권의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여전히 하명을 받아 이전 정권을 향한 보복 수사나 하고 있으면 되겠나”라며 “전주지검 검사들의 대선배는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삽니까?’라고 한 적 있다. 조국 대표를 소환한 귀하들은 검사인가, 깡패인가”라고 반문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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