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법 시행 한달…대표 거래소들 점검 결과는?

홍재영 기자 2024. 8.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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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가 △상시 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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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그 결과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이 규정 등에 따라 적절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가 △상시 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의 경우 각 거래소가 자체시스템을 마련은 하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나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거래소들과의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에 일시적 시세 급등 현상(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거래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일치를 봤다.

또한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거래지원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도 구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상장되는 점,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거래소들이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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