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희영, 최태원과 공동으로 노소영에 2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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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씨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2일)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최 회장과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한 원인으로 김 이사장을 지목하며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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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씨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2일)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관계를 훼손했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의 혼인생활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책임이 다른 불법행위자인 최태원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최 회장과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한 원인으로 김 이사장을 지목하며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건데, 재판부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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