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중앙선 넘어 상가 돌진…50대 여성 입건
오영재 기자 2024. 8. 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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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가로 돌진한 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50대·여성)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49분께 제주시 연동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편 상가 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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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가로 돌진한 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50대·여성)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49분께 제주시 연동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편 상가 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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