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대낮 음주운전하다 상가로 돌진…“인명 피해 없어”

박준철 기자 2024. 8. 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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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60대 여성 입건
22일 김포의 한 상가건물 1층에 차량이 돌진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상가로 돌진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김포시 구래동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 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에 있는 무인 인형뽑기 가게 출입문과 기계 등이 파손됐다. 다행히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했다”며 “술에 취한 A씨는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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